
세법개론(53)국세징수법(3) 2.1 납세의 고지와 독촉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한 조세채권은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납세자가 이를 신고 납부하거나 납세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함으로써 소멸된다. 이 단계까지는 아직 과세권자의 자력집행권이 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절차'와 구별하여 '임의적 징수절차'라고 부른다. 1.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세관서가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1)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들은 모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기재누락은 고지서의 효력에..
세법
2024. 2.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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