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14) 소득세법(10) 양도소득세(3) 3.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1/4이하이어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지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혐동조합버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
세법
2024. 1.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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