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7) 소득세법(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 1.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이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⑥ 직작공제회 초과반환금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⑧ 위 ①~ ⑦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 1.2 비과세 이자소득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법
2024. 1.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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