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15) 소득세법(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소득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외국법인(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납세의무가 없다. 11.1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국내원천소득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에 국한된다. ① 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 즉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
세법
2024. 1.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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