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33)부가가치세법(16)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지지국 과세원칙이나 외화획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②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2013.1.1부터 공급하는 분은 제외)하는 석유류.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부산교통공단, 한국도시철도..
세법
2024. 1.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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