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3) 부가가치세법(5)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게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취지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설비의 발달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루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세무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한다. (..
세법
2024. 1.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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