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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3) 부가가치세법(6)

슈가인포 2024. 1.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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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3) 부가가치세법(5)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게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취지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설비의 발달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루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세무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한다.

 

 

(1)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사업장으로 할수 있지만, 사업자단위적용사업장은 본점만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의 효력

1) 사업자단위과세 :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한다. 따라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되며, 신설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의무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이행한다. 한편 사업자단위로 통산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환급을 받는다. 그리고 결정,경정 및 징수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신고, 납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만 신청의 효력이 있지만 사업자단위과세는 모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단위로 이행한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의 배제 : 이에 관하여는 재화의 공급의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x,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라서)

 

(3)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 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포기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 한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의 비교

구분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주된사업장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법인 : 본점 또는 지점
개인 : 주사무소
법인 : 본점
개인 : 주사무소
효력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환급)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며, 각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 및 징수한다.
사업자단위로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 및 징수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에 대한 공급의제 배제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에 대한 공급의제 배제
포기


각 사업장에게 납부하려는 과세기간부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각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부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2.3. 과세기간

1,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서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 세 기 간
일반적인 경우 -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 : 1월1일 ~6월30일
제2기 : 7월1일~12월31일
-간이과세장의 경우 : 1월1일~12월31일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등록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날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① 그 과세기간 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②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그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자는 이러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5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확정신고납부라고 한다.

 

 

2.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간이 끝난후 25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정신고납부 라고 한다.

구분 과 세 기 간
일반적인 경우 제1기 : 1월1일 ~ 3월31일  (4월25일 신고납부)
제2기 : 7월1일 ~ 9월30일   (10월25일 신고납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 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등록일 ~ 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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