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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2) 부가가치세법(5)

슈가인포 2024. 1.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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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2) 부가가치세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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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발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을 주사업장총괄납부 라고 한다.

 

(1) 주된 사업장의 범위

- 법인 :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 개인 : 주사무소

 

(2) 총괄납부의 신청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2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3) 총괄납부의 효력

1) 총괄납부(또는 환급) : 총괄납부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계산된 납부세액 또는 호나급세액을 통산한 후의 잔액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총괄납부는 납부(또는 환급)에 국한되는 것일 뿐이며,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고세표준,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각각 사업장간에 통산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서는 안되며,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납부를 하는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③ 결정, 경정도 여전히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의 배제

- 이에 관하여는 재화의공급의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x, 다만, 세금계산서발행해도 된다)

 

※ 총괄납부와 가산세

1. 종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종된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된 신고서를 고나할세무서장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2.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나. 한편,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지 않고 다른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4) 총괄납부의 변경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             유 변경신청서의 제출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종된 사업장을 주된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기존의 사업자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이처럼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5)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1)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 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

①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③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된 때

이처럼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총괄납부의 포기 :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총괄납부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1)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이처럼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내용을 해당사업자와 주된 사업장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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