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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1) 부가가치세법(4)

슈가인포 2024. 1.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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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1) 부가가치세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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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고.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그 납세지로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경정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독립한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사업장별 과세원칙 또는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라고 한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예방할 수 있고 납세관리에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사업자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장별 과세원칙과 예외

사업장별로  ①사업자등록

                    ②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③ 과세표준의 세액계산

                    ④ 신고                                                                           → 예외 : 사업자단위과세

                    ⑤ 납부, 환급 → 예외 : 주 사업장 총괄 가능

                    ⑥ 결정, 경정 및 징수 

 

1, 사업장

(1) 사업장의 개념과 판정기준

사업장이랑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  업  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유류의 제조자가 소유,임차한 저유소는 제외)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주1)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주2)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

(주1)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주2) ①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②전기사업자, 한국토지공사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장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 특수한 사업의 사업장

위에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특수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담계판매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②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③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과세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만, 위임.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임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 직매장과 하치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한편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설치신고를 한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즉 하치장은 다른 사업장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치장을 설치한 자는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사업장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처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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