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또는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로소득의 비독립성은 사업소득이 독립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일반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③ ..
세법
2024. 1. 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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