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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9) 소득세법(5) 근로소득

슈가인포 2024. 1. 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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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또는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로소득의 비독립성은 사업소득이 독립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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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일반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근로소득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된다.

①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②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④ 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회사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⑤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⑥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종업원이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자율차이)

⑧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⑨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⑩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⑪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⑫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⑬ 계약기간 만료 전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⑭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⑮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3)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 근로소득의 구분

(1)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데 반하여, 국외에서 지급되는 다음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결국,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국외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것

㉯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을 것

 

(2)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여기서, 일용근로자 란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②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은 비과세 퇴직소득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2)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3)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다음의 급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랍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⑥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⑦ 교육기본법에 따라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4)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해당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5) 다음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①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② 선원법에 따라 지급하는 식료

③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포함)

     여기서,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말한다.

④ 법령.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⑤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하사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⑥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박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수당

⑦ 선원법의 규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과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화재진화수당

⑧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⑨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특정연구기간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한다)및 기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⑪ 방송. 뉴스통신. 신문등의 기자(일간신문. 인터넷신문사) 등이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이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사내기자는 제외)

⑫ 근로자가 일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⑬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⑭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식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6)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간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8)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9)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10)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다음의 급여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2)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 이는 월정액급여 20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구분 비과세 대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①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배당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연240만원
②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 해당 급여총액
③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인 근로자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240만원

 

 

 

(13) 다음의 식사 또는 식사대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현물식사)

② 위 ①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현금)

 

(14) 출산. 자녀보육수당 : 이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자녀수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다)

 

(15) 우리 사주조합원이 배정받는 자사주 : 이는 해당법인등의 출연, 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것을 말한다. 

 

(16) 우리 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출자금액이 400만 원(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 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출자금액이 400만 원(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 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 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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