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법

세법개론(11) 소득세법(7) 퇴직소득

슈가인포 2024. 1. 18. 20:13
반응형

세법개론(11) 소득세법(7) 퇴직소득

퇴직소득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이나 사용인이 퇴직을 할 때 지급받는 소득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말한다. 이러한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있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썸네일

 

 

 

1. 퇴직소득의 범위

(1)개요

퇴직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의6)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⑥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세법상 퇴직판정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1)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다.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2015.2.3.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계속근로기간 중 미리 퇴직금 수령하여 퇴직으로 보는 경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1항)
    •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④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⑥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⑦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2015.7.6.):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5년까지만 적용)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2) 법인세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함

  •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
  • -.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2015년까지만 적용)
  • -.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3) 임원퇴직소득금액

1)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 -.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제22조 3항)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로 봄)
총 급 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

 

  •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하다
  •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