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36)부가가치세법 (19)금융,보험용역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단기금융업, 보험업, 그밖의 금전대부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등은 제외)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
세법
2024. 1. 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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