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2) 부가가치세법(5)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발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을 주사업장총괄납부 라고 한다. (1) 주된 사업장의 범위 - 법인 :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 개인 : 주사무소 (2) 총괄납부의 신청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
세법
2024. 1.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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