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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9) 부가가치세법(12)

슈가인포 2024. 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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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9) 부가가치세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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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에는 ① 사업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② 사용인이나 그밖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원인은 불문)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거나 대가의수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가 일어나게 되어 소비자 간 과세형평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는 대가의 수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가 일어나게 되어 소비자 간 과세형평이 침해되므로 이것을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다만, 다음의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①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가 포함되는것 

②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

③ 불특정다수인에게 부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⑤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원인은 불문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4. 폐업시의 잔존재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불공제 원인은 불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자등록도 말소된다. 따라서 폐업시에 남아있는 재화를 나중에 누군가 소비하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이것은 불합리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시점에 모두 공급된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에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원칙

구            분 공 급 시 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인도되는 때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구체적인 기준

구            분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상품권 등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상품권 등이 현물과 고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⑦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폐업시와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페업하는 때)
⑧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⑨ 기타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⑩ 수출의 경우
     ㄱ.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ㄴ.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 수출
     ㄷ.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여기서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①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②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①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

②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가 인도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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