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법

세법개론(30) 부가가치세법(13)

슈가인포 2024. 1. 27. 17:32
반응형

세법개론(30) 부가가치세법(13)

3.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썸네일

 

 

(2) 구체적인 기준

구             분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경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특수한 경우 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
③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위의 (2)의 ③에서 말하는 '일정한 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③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후 수영장, 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내 수영장, 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④ 그 밖에 ①~③과 유사한 용역

 

3. 공급시기의 특례

①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폐업일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여기서 폐업전 공급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가를 수반함이 없이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그 취지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있다.

다만, 사업자가 다음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ㄱ.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ㄴ.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ㄷ.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이러한 장기할부 판매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었거나 역무의 제공이 이루어져 매입세액의 부당환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3.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거래장소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말한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거래인가 혹은 국외거래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외국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거래장소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이라고 할수 있다.

1. 재화의 공급장소

구        분 재화의 공급장소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의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2. 용역의 공급장소

구      분 용역의 공급장소
(1) 원칙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똔느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