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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32) 부가가치세법(15)

슈가인포 2024. 1.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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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2)부가가치세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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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속지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나라 관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거래이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국내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있따.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대금결제방법은 불문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내거래와 국외거래가 혼합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곤란하므로 전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하옹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것(기내식,면세품) ③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스하게 하는 것 ④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것

 

 

(4) 그 밖의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1) 개요 : 다음의 것들은 모두 국내거래이지만 그 실질이 수출 등과 동일한 것이거나 혹은 외화획득사업을 장려하기 위ㅜ한 취지에서 특별히 영세율을 적용한다.

 

(1)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에 한함. ② 비거주자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2) 다음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용역 포함)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이막공하는 용역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간,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에 한함

 

(6)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따라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된 내국인의 경우에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이 확인한 것에 한함

 

 

(7)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한함

 

(8)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간(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간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양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소속직원으로서 해당국가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느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자가 외국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석유류, 보석,귀금속류, 가구, 냉장고, TV, 청량음료, 주류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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