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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37)부가가치세법(20)

슈가인포 2024. 1. 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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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7)부가가치세법(20)

5.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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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래징수라고 한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최종소비자가 부담)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 장치이자,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적 자료이다.

※세금계산서의 파생적 기능.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본원적 기능 외에도 파생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다. ①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송장(invoice)의 역할, 외상거래에 있어서 청구서의 역할, 현금거래에 있어서 대금영수증의 역할도 수행한다. ② 기장을 할 때 기초적인 증명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사업자가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세금계산서는 과세행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1. 세금계산서의 종류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매출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보관용(매입세금계산서)으로 각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발급한다.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며, 공급받는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③ 단가와 수량 ④ 공급연월일 등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들이다.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면세사업자 등에게 부여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영수증 '영수증'이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즉 '공급대가'를 기재한다. 다만,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수증은 간이과세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발급하되,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발급한다. ① 이처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영수증에 대해서는 그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②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또한 그 발급의무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영수증도 당연히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 기초적인 증명자료로는 인정된다.(물론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이는 경비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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