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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40)상속세(2)

슈가인포 2024. 2. 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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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40)상속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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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1. 총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포함)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총상속재산가액 =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 유증재산 + 사인증여재산 + 의제(추정)상속재산

 

(2) 상속의 의제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 취지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데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상속의 추정

1) 개요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그 취지는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함으로써 이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있다.

① 재산처분의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ㄱ.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

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채무부담의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ㄱ.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ㄱ. 거래상대방(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을 말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ㄴ.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ㄷ.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인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ㄹ.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ㅁ.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 : 용도불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며, 기준금액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용도불명금액 = 재산처분,인출,채무부담으로 인해 얻은 금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기준금액 = MIN ① 재산처분등으로 인해 받은 금액 x20%, ② 2억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상속추정재산가액) = 용도불명금액 -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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