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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46)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1.1. 총칙

1.목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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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의 뜻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거래 :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용역의제공,금전의대출,차용,그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② 조세조약 :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을 말한다.

③ 체약상대국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④ 권한있는 당국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⑤ 상호합의절차 :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국내사업장 :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⑦ 과세당국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⑧ 특수관계 :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ㄱ.거래 당사자의 어느한쪽이 다른쪽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ㄴ.제3자 거래당사자 양쪽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간의 관계

ㄷ.자본의출자관계, 재화,용역의거래관계,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한쪽이 다른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⑨ 국외특수관계인 :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을 말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⑩ 정상가격 :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⑪ 국외지배주주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ㄱ.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주주(외국의 주주,출자자를 말한다)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⑫ 제한세율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위의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용어의 뜻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그리고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4. 다른법률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①~④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려만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②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④ 불균등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⑥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⑦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⑧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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